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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꼭 필요 할까요? 본문
주택 화재보험 꼭 필요할까요? 가스렌지에 불을 켜둔 체로 외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집에 불은 나지 않았지만 냄비를 까맣게 다 태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실제 화재가 났었더라면 집이 다 타버린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복구 해야 하나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 아파트 화재보험, 주택 화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주택 화재보험 이란?
아파트 화재 보험은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우리집에 화재가 나서 손실 되었던 가재도구 전자제품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이웃과 이웃집에 우리집 화재로 인해 피해 받았던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 입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불이 나면 우리집 건물, 살림살이, 전자제품등에 입는 '직접손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을 뿌려서 벽지나 바닥이 손상되거나 유리창 문등이 부숴지는 등의 '소방 손해'
집이 다 복구 될 때 까지 임시로 머무는 공간에 대한 '피난손해'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와 수실 '화상진단손해'
이 네가지 손해들이 모두 실손으로 인정되어 보상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
아파트 관리비 주택화재보험의 손해보상과 배상 커버 정도 확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아파트에서 단체로 화재보험에 들게 되고 관리비를 통해서 매달 이미 화재보험을 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 손해 배상 정도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보험이 10억까지 손해 보상이 되는데 실제 피해액이 3억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들었던 화재보험에서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적용 되지 않고 실제 병원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 하시기 전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이웃집 피해보상
2019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이웃집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경과실은 고의로 불의를 낸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국을 끓이다 깜박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여 불이난 경우 이전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웃집에 대한 화재 피해에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이런 원인도 경과실에 의한 화재로 보고 이웃집 피해에 모두 배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 배상의 피해 범위가 커져서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예상 금액
장기적으로 보험을 납입하면 금액이 클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화재보험은 보험 납입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보장되는 내용, 주택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보험금은 1-3년의 단기보험, 10년이상의 장기 보험으로 나뉩니다.
보험금 최대 2억으로 본인의 집에 대한 손해보상과 이웃집에 대한 대물 피해 배상을 포함하면 1-3년 단기 상품의 경우 약 1년에 대략 5~7만원, 3년의 경우 14-18만원 정도 입니다.
화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독주택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아파트의 경우가 조금더 저렴합니다.
그럼 자신의 주거환경을 먼저 잘 살펴보고 고민하신 다음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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