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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와 긴급생계자금 확인하기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 생계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기초 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에 맞추어 기초 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중위 소득 기준이 매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목차
이 글도 이 순서로 쓰여있으니 글을 따라서 쭉 읽어 내려오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갑작스런 사고나 재해로 소득이 상실 된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의 평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년 중위소득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당 소득)
1인 : 1,827,831 원
2인 : 3,088,079 원
3인 : 3,983,950 원
4인 : 4,876,290 원
5인 : 5,757,373 원
6인 : 6,628,603 원
기초수급자 기준 확인하기
기초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금액만 놓고 확인해보면 기준중위소득의 30%의 금액의 소득을 버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에서 30%를 계산하여 그 이하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위한 금액 조건이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3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30% 금액 (가구당 소득)
1인 : 548,349 원
2인 : 926,424 원
3인 : 1,195,185 원
4인 : 1,462,887 원
5인 : 1,727,212 원
6인 : 1,988,581 원
7인 : 2,249,515원
8인 가구 : 1인이 증가시 마다 1명당 260,578원으로 선정
생계금액 지급액
기초 수급자에 선정이 되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30%에서 자신의 실제 소득을 빼고 난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이 되었고 1인 가구입니다. 매달 소득이 2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
548,349원 - 200,000원 = 348,349원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지급 방법과 지급일
-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알콜중독 등으로 현금을 생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권 등의 물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는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일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계급여 지급일 인데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단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 일 경우에 그 전일에 지급 됩니다.
긴급생계자금
생계급여와 달리 기초 생활 수급자에 선정되기 전에도 재해나 사고,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긴급생계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생계자금 금액
1인 : 274,175원
2인 : 463,212원
3인 : 597,593원
4인 : 731,444원
5인: 863,606원
6인: 994,290원
7인: 1,125,580원
코로나 위기등 요즘 다들 살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잘 받으셔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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