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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

정보캣 2021. 6. 11. 10:56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내셨던 분 들중에서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이 만기가 되어 자금이 없으면 전세금을 이어가기에 곤란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이럴때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 대출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에 KB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환대출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목차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출 금리를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서 전체 대출기간과 대출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받았던 대출 상품이 만기가 되어 대출금을 대환하고 나면 전세 자금이 없을 때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서 대출 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자격조건으로는 임차대상이 되는 주택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 이어야 하며 임차 계약금의 5%를 납입 완료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이내 보유자이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등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다가온 고객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대출이 만기로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 대출 한도 금액

대출 한도는 전세 금과 기존 대출 금액을 고려하여 이뤄지는데요
우선 전세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자금의 90% 까지 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1억인 집에서 국민주택 자금의 대출을 9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1억의 80%인 8000만원 이하 9천만원의 90%인 8100만원 이하까지 되기 때문에 둘중에 금액이 더낮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KB 대환 대출 금리

신규 금융채 12개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는 2.57% ~ 최대 3.77% 까지 가능한데요 
제 1금융권인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의 대출 입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만약 임대차 전세 계약이 연장 될 경우 대출 계약의 연장도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명서, 신분증을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직접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신다음 대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이 만료되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대출의 90%까지 2%대의 금리로 연장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위 조건은 개인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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