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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용불량자 채무 조정으로 빚을 줄이는 방법

정보캣 2021. 4. 24. 10:19


연체가 늘어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추가 대출도 어렵고 고금리 사채등을 이용하게 되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데요. 신용불량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곳에 신용불량자 정부지원 채모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채무조정이란? 

채무 조정은 채무의 상환이 힘든 신용불량자의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조정해주는 제도 인데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법원에서 관리 진행하는 것과 달리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 행복기금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채무조정제도

지원 대상자

- 총채무 금액 : 1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무담보 5억 이하)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자

- 채무 변제 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한 자 

제도 구분

- 상환 유예 :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

- 채무 감면 : 최대 60%까지 채무 금액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8년, 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상환기간연장

- 분할 상환 : 연장 된 기간을 기준으로 채무 금액 분할 상환

운영기간

정부산하 신용회복위원회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 회복 세가지 채무 조정 방안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채무 상황과 상환 능력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에 맞는 채무 조정 방안을 만드는 데요. 우선 무엇보다 채무자의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가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전 채무 조정 : 신속채무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채무 기간이 아직 1달 미만으로 초 단기 연체인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해줘서 장기 연체로 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연체가 안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연체는 장기화 될 수록 심각해지는 데요. 그래서 단기 채무 조정을 통해서 연체를 빨리 끊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자율 연체 조정 : 프리워크 아웃 이라고 하는데요. 연체기간이 1~3개월 기간에 있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채무조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 되었지만 장기 연체를 막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채무조정 : 마지막으로 개인 워크 아웃인 채무 조정인데요. 이미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신청  ->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채권계산서 제출 -> 채무 조정안 심사 의결 -> 동의여부 회신 -> 확정자 교육 및 채무 조정 합의서 체결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도 위의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한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이 은행등의 금융기관 으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방안

- 채무금액  채무자의 연령,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 금액의 최대 60%까지 감면 해주는 채무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방법

채무 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법 : 한국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상담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
- 인터넷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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