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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2022 최신

정보캣 2022. 8. 6. 18:31

직장에서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사업장이 영업폐쇄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직 하였다고 해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목차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한 사람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3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4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 예외 사례 

자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판단하에 이직 사유가 정당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아래의 예외 사례를 확인해봐 주세요.

▶ 회사의 폐업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1년 2개월 내 임금체불 혹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출산·자녀 육아·의무복무 등 업무 수행 어려운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퇴사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럼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검색후 방문하셔서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 하여 수강합니다.

3.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교육 수강 후 2주(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4대 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혹은 퇴직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외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센터의 안내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정리 해봤습니다 
위 조건은 개인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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