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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캣 2021. 4. 16. 06:07

신용카드가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던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얼마동안, 금액은 얼마나 연체를 해야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 곳에 신용카드 연체에 따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드대금 연체 1일 

법적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이 1일 연체 되었을 때 부터 채권추심(즉 돈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찾아온다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일 부터 바로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내용은 그냥 아주 건조하고 용건만 간단히 옵니다. 

'000 고객님, 4월 카드 대금 000,000원이 연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1 ~ 4일이 될 때까지 특별한 다른 행동은 없으며 매일 이런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카드대금 연체 5일 - 연체이력 공동전산망 등록

연체가 5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연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사가 '이 사람은 결제대금을 깜박하고 통장에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단계가 됩니다. 카드사는 두가지의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갑니다. 

첫째로 연체가 5일이상 지속되면 과거 연체 이력, 연체 대금등에 따라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거나 바로 이용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카드회사와 정부 금융 기관의 공동 전산망에 연체이력이 등록이 됩니다. 즉 다른 신용카드들도 사용이 막힐 수 있으며, 제1 금융권의 대출심사에서 거절 당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독촉 문자를 받게 되며, 독촉 전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채권추심에 따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연체 30일 - 채권추심전문부서 이관

연체 30일이 되면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이전에는 카드사의 행동이 '얼른 돈 갚아주세요' 이었다면 30일이 되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액션에 들어 간 것입니다. 우선 연체관리가 콜센터의 업무에서 채권추심전문부서로 넘어갑니다. 즉 문자와 전화의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때 부터는 카톡, 문자음만 들어도 놀라게 됩니다.

채권추심 전화를 받는 것이 힘들어서 전화를 피하게 되면 직장이나 자택으로 직접 전화가 옵니다. 몰론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연체 사실등을 알리는 일은 없지만 채권추심전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더 커지게 되고 주변에서 연체 상황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앞으로 연체가 이어질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하고 채권추심직원의 대면 방문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음을 고지합니다. 

연체 30일 이상이 지속되면 단기연체자로 분류되며 신용 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합니다. 카드이용정지는 물론이며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연체 90일 - 신용불량자가 되다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용어로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모든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카드사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서 재산가압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역시 가파르게 하락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연체이력이 카드사 전체에 5년간 보관이 되는데요. 채무를 다 상환한다고 하여도 연체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5년간 저장되어 향후 대출이나 금융 활동시 나쁜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든 연체를 만들지 않고,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이후에도 휴대폰 요금, 소액결제,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칼 결제가 되어 신용등급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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